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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민원사무내용

[식품위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상세정보

상세정보 목록입니다.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문의전화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관부서 위생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신고사항 : 즉시 / 허가 및 등록사항 : 3일 신청방법 구비서류 및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유성구청 민원실 위생과(3번) 창구 방문
수수료 9,300원 문의전화 042-611-2412

처리절차

구비서류 검토 및 체납확인→접수→면허세납부→처리

유의사항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지위승계 신고서 1부
-양도인 영업신고증 원본 1부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기입시 갈음 가능)

- 양도양수증 1부
※상속의 경우 전화문의 바랍니다.

- 양수인 식품위생교육수료증 1부

-양수인 건강진단결과서

-위임시,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구비

*대리인 방문시,
- 개인 영업자의 대리인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영업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 영업자의 대리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문서링크

민원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양도양수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지 제49호서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