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함께 더 좋은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소개합니다.
자주쓰는 메뉴를 추가해서 편리한 나만의 맞춤 메뉴를 만들어 보세요!
총 1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성구민
사업자
관광객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식품위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검토 및 체납확인→접수→면허세납부→처리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위승계 신고서 1부 -양도인 영업신고증 원본 1부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기입시 갈음 가능) - 양도양수증 1부 ※상속의 경우 전화문의 바랍니다. - 양수인 식품위생교육수료증 1부 -양수인 건강진단결과서 -위임시,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구비 *대리인 방문시, - 개인 영업자의 대리인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영업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 영업자의 대리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민원사무내용
[식품위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상세정보
처리절차
구비서류 검토 및 체납확인→접수→면허세납부→처리
유의사항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지위승계 신고서 1부
-양도인 영업신고증 원본 1부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기입시 갈음 가능)
- 양도양수증 1부
※상속의 경우 전화문의 바랍니다.
- 양수인 식품위생교육수료증 1부
-양수인 건강진단결과서
-위임시,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구비
*대리인 방문시,
- 개인 영업자의 대리인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영업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 영업자의 대리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문서링크
민원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지 제49호서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