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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유흥, 단란주점 영업허가(신규)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민원사무내용

[식품위생]영업허가 신청

상세정보

상세정보 목록입니다.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문의전화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관부서 위생과 협조부서 건축과, 환경과, 서부교육청, 유성소방서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허가관련 담당자와 상담 후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유성구청 위생과 식품위생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67,500원/국민주택채권(유흥:70만원, 단란:50만원) 문의전화 042-611-2416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허가증 발급

유의사항

- 영업주 신원조회로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건축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유흥, 단란주점은 허가 사항으로 반드시 위생과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영업허가서
- 교육수료증(유흥,단란주점 협회: ☎042-242-2600)
- 보건증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유성소방서 ☎609-6635)
- 영업주 앞으로 된 화재보험증권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공사 ☎280-3400)
- 물 상수도인 경우 구비서류 없으며
물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보건환경연구원 ☎ 870-3382)
- 불 도시가스 혹은 전기사용 시 구비서류 없으며
불 LPG사용 시 액화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한국가스안전공사☎485-0019)

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도장, 법인도장 못 가져올때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법인 대표자 못 올 때) 위임장, 대신오는 사람 신분증
개인인 경우) 신분증
개인 본인이 못 올때) 위임장, 영업주 도장과 신분증, 대신오는 사람 신분증

문서링크

민원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지 제30호서식]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