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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서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사무내용

[식품위생]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상세정보

상세정보 목록입니다.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문의전화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관부서 위생과 협조부서 건축과, 세무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구비서류 및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유성구청 민원실 위생과(3번) 창구 방문
수수료 28,000원 문의전화 042-611-2427

처리절차

건축물 용도 확인 및 영업신고 중복 확인 → 서류 검토 → 체납 조회 및 납부 → 접수 → 신원조회 → 처리 → 신고증발급 → 15일 이내 시설조사 → 종결

유의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위생교육 수료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31-628-2300)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사본 1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사본 1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법인 신고 시: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 방문 시
- 법인영업자의 대리인: 법인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개인영업자의 대리인: 영업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위임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