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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

민원사무내용

영업 중단에 따른 폐업 신고

상세정보

상세정보 목록입니다.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문의전화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관부서 위생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즉시(3시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및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유성구청 민원실 위생과(3번) 창구 방문하여 신청
수수료 없음 문의전화 042-611-2414

처리절차

구비서류 검토 및 접수 → 행정처분 조회 →처리

구비서류

1. 폐업신고서
2. 영업신고증 원본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기입시 갈음가능)

*법인 신고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대리인 방문 시
- 법인영업자의 대리인: 법인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개인영업자의 대리인: 영업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서링크

민원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지 제4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