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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민
사업자
관광객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
영업 중단에 따른 폐업 신고
구비서류 검토 및 접수 → 행정처분 조회 →처리
1. 폐업신고서 2. 영업신고증 원본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기입시 갈음가능) *법인 신고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대리인 방문 시 - 법인영업자의 대리인: 법인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개인영업자의 대리인: 영업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
민원사무내용
영업 중단에 따른 폐업 신고
상세정보
처리절차
구비서류 검토 및 접수 → 행정처분 조회 →처리
구비서류
1. 폐업신고서
2. 영업신고증 원본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기입시 갈음가능)
*법인 신고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대리인 방문 시
- 법인영업자의 대리인: 법인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개인영업자의 대리인: 영업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서링크
민원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