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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94조 제1항 )

민원사무내용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상세정보

상세정보 목록입니다.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문의전화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관부서 위생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즉시(3시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및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유성구청 민원실 위생과(3번) 창구 방문하여 신청
수수료 28000 문의전화 042-611-2412

처리절차

(신고인) 신고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고인) 접수 → (담당자) 검토 → (담당자) 결재 → (담당자) 신고증 발급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2. 신분증
3. 위생교육 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5. 영양사 면허증 사본 1통(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6. 조리사 면허증 사본 1통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7.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8.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9.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10.법인 신고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법인영업자의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서링크

민원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지 제68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