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면적변경
1) 구비서류:
가. 영업신고증
나.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다.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 일반, 휴게, 제과 업소 중 지하66㎡이하, 2층 100㎡이상인 업소
-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도서를 대여,판매하는 영업인 경우 또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 미만인 경우 제외)
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 사용업소에 한함)
2. 영업소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1) 구비서류:
가. 영업신고증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용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상세정보
처리절차
(신고인) 신고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고인) 접수 → (담당자) 검토 → (담당자) 결재 → (담당자) 신고증 발급 → (담당자) 시설조사(15일 이내)
유의사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면적변경
1) 구비서류:
가. 영업신고증
나.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다.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 일반, 휴게, 제과 업소 중 지하66㎡이하, 2층 100㎡이상인 업소
-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도서를 대여,판매하는 영업인 경우 또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 미만인 경우 제외)
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 사용업소에 한함)
2. 영업소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1) 구비서류:
가. 영업신고증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용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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