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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위생용품]영업신고서

근거법령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민원사무내용

[위생용품]영업신고서

상세정보

상세정보 목록입니다.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문의전화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관부서 위생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유성구청 1층 민원여권과 3번창구 방문
수수료 28,000원 문의전화 042-611-2422

처리절차

서류접수 및 검토->전국행정처분 조회->용도 확인->기존 영업장 폐업여부 확인->처리

유의사항

<대리인 방문 시 추가 구비서류> ① 개인사업자의 대리인일 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② 법인의 대리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구비서류

*법인의 경우 기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1. 교육필증(「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시만 해당)

민원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지 제1호서식]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