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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더 좋은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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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민
사업자
관광객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위생용품]영업신고서
서류접수 및 검토->전국행정처분 조회->용도 확인->기존 영업장 폐업여부 확인->처리
<대리인 방문 시 추가 구비서류> ① 개인사업자의 대리인일 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② 법인의 대리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의 경우 기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1. 교육필증(「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시만 해당)
근거법령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민원사무내용
[위생용품]영업신고서
상세정보
처리절차
서류접수 및 검토->전국행정처분 조회->용도 확인->기존 영업장 폐업여부 확인->처리
유의사항
<대리인 방문 시 추가 구비서류> ① 개인사업자의 대리인일 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② 법인의 대리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구비서류
*법인의 경우 기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1. 교육필증(「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시만 해당)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