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시간강사(고교학점제)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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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 ||||||||||||||||||||||||||||||||||||||||||||||||||
| 등록일 | 20210721 | 마감일 | 20210727 | ||||||||||||||||||||||||||||||||||||||||||||||||
| 기관구분 | 전체 | 공고유형 | 교육청 채용 | ||||||||||||||||||||||||||||||||||||||||||||||||
| 채용내용 | 1. 채용내용 가. 기간: 2021.8.23.~2022.01.12. 나. 세부내용
※ 시수는 학사일정 및 강사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고 재공고 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응시자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는 자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립학교법」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임금 및 복무 조건 가. 신 분 : 시간강사 나. 보 수 : 시간당 40,000원 다. 복 무 :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준용
4. 전형일정
5. 제출서류 가. 지원접수시 제출서류 ○ 채용신청서 1부. (붙임양식1) ○ 이력서(사진부착) 1부. (붙임양식2) ○ 경력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양식3) 나.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서류(면접시험 당일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며 병적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도 가능) ○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다. 채용 합격자 제출서류(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6. 유의사항 ○ 적임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 반환 청구는 불가함 ○ 최종합격자인 채용예정자가 임용결격대상으로 확인된 때 또는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는 합격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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