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교도소 치과의사 초빙 공고 | |||
|---|---|---|---|
| 기관명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대전교도소 | ||
| 등록일 | 20120110 | 마감일 | 20120131 |
| 기관구분 | 국가직 | 공고유형 | 공무직 등 채용 |
| 채용내용 | 대전교도소 공고 제2012 - 08 호 대전교도소에서 치과의사 초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월 16일 1. 초빙인원 3. 계약기간 4. 계약조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각호의 1에 준함 나. 자격요건 ○ 치과면허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자 ○ 연령 : 만 20세 이상(1992. 12. 31. 이전 출생자) ○ 현 대전지역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자 다.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봉사정신,지속적 진료가능성등 ○ 진료수가의 적정성 6. 초빙 일정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등 홈페이지 공고 시 게시한 이력서 등 출력하여 사용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mopas.go.kr)   - 대전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http://www.daejeon.go.kr)   -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http://www.dda.or.kr) 나. 서류 접수방법  ○ 참여 희망 치과의원은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방문접수 불가) 다. 서류 접수기간  ○ 등기서류 접수 기간 : 2012.1.16(월) ~ 1.31(화), 18:00 라. 서류 접수처  ○ 대전교도소 의료과   - 주 소 : 유성구 대정동 36 대전교도소 의료과 치과담당               (한우물로 66번지길 6)   - 연락처: 042) 544 - 9301(내선번호 : 702,705, 707)   - fax: 042) 544-9307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다.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진료수가표 1 부.(첨부된 양식에 의함)  
나. 신분은 계약 공무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이며,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특성상, 치과진료 후 일반인보다 A/S 요구 많고, 불만사 라. 국가주요경비시설인 교도소에 직접 출입하므로 비밀 등의 엄수 필요 마. 계약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드립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교도소 의료과(전화: 042-544-9301, 사. 이력서 및  진료수가 는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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