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4-5번지 일원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의 의제되는 사항과 같은 법 제65조의 준용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붙임1. 고시문 붙임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