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유성구 골목형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개요 가. 모집대상: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유성구 소재 골목상권 공동체 나. 신청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