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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시 주의

계약하기 전 확인 사항
  • 주택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과도한가? (총보증금액이 주택시세의 80%를 넘는가?)

    시세확인: 안심전세, 실거래가공개시스템, KB시세, 부동산테크 활용

  • 근저당권이 과도(주택가격의 60%이상)하게 설정되었거나 권리침해 사항은 없는가?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용도의 건축물인가?
  • 임대인 관련 정보(보증사고이력, 보증가입금지여부, 악성임대인여부,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중개 의뢰 전 확인 사항 ※중개업소 방문 필수
  • 안전한 중개사무소 확인법 /‘브이월드 부동산 중개업’에서 확인 가능
    • 등록관청(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 또는 중개업 종사자인가?
    • 사무실 방문 시 중개업소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공제증서, 중개요율표를 확인하였는가?
  • 중개보수는 적절하게 협의하였는가? (예: 거래금액 5천만원이하는 1천분의5, 최대한도 20만원)

    (서면)계약서 작성 전에 가계약금 지불 자제!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음)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주택 기본 정보
    • 주소, 건물 구조 및 용도, 면적 등 주택에 관한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가?
  • 계약기간 및 임대료
    •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한 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임대료 등의 액수는 숫자와 한글 모두 표기되어 있는가?
  • 임대인 정보
    •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정보가 임대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의 정보와 일치하는가?
      대리인과 계약 시 확인 사항
      1. 1대리인의 신분증
      2. 2인감증명서(최근 발급본)
      3. 3위임장의 위임내용
      4. 4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공인중개사가 소유자를 대리하더라도 확인)
  • 특약사항: 계약서 내용 외에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특약사항에 기재
    • (예시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지불한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예시2)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잔금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