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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례

등화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례

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 제동등 : 적색
  • 번호등 : 백색
  • 방향지시기 : 황색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환란

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설치하는 네온등화로서 번호판 인식을 저해하여 뺑소니 또는 교통법규 위반 목적으로 이용

고광도 LED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불법 안개등(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 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