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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관련 불법 구조변경 등 위반사례

원동기 관련 불법 구조변경 등 위반사례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불법구조변경)

  •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두(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교통사고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초래
  •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