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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
  •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 등 3단계로 지정
  • 식약처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신청절차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사본)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컨설팅(유성구)

  • 관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희망 업소
    • 주로 1년 이내 신규 영업신고한 업소 우선순위
    음식점위생등급
  • 신청기간: 2025년 2월 ~ 10월 (※ 예산 소진에 따라 사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컨설팅내용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를 활용하여 컨설팅 실시 후 평가 결과 환류
    • 등급 지정 가능 업소는 위생등급 지정 신청 절차 안내
    • 등급 지정 불가 업소는 미흡 항목 개선 조치
  • 신청방법
    1. 1 유선신청
      • 운영시간 : 평일 9:00∼18:00
      • 사전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Fax(042-611-2458) 또는 메일
    2. 2 직접방문
      • 유성구청 위생과에 직접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