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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변경, 폐업 신고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1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 2(양도인)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원본 / 분실시, 분실사유 갈음
  3. 3 영업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4(양수인) 식품위생교육수료증
  5. 5(양수인) 건강진단결과서 / 구 보건증
  6. 6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7. 7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 (양수인)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소방안전교육이수증
  8. 8공유주방 운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 (양수인)책임보험증권
  9. 9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상호명, 소재지 등)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면적변경

  1. 1영업신고증
  2. 2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3. 3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소 중 지하 66㎡ 이상, 2층 100㎡ 이상인 업소
    •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도서를 대여,판매하는 영업인 경우 또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 미만인 경우 제외)
  4. 4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 사용업소에 한함)

영업소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1. 1영업신고증
  2.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용

식품 영업의 폐업신고

  1. 1폐업신고서
  2. 2 영업신고증 원본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기입시 갈음가능)

공통서류

  • 개인 신고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여권 등)
  • 법인 신고 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대리인 방문 시
    • 법인영업자의 대리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법인도장(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개인영업자의 대리인: 영업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