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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 근거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 목적 : 학교 및 학원가 등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통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의 범위 안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 학교와 학교간 거리가 가까워 200m이내의 범위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여러 학교를 포함하여 1개의 구역으로 지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월3회 이상 실시
  • 지도점검내용
    •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조리·판매·보관 여부 확인
    • 조리시설 등 위생적 관리 점검
    •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돈, 화투, 담배, 술병의 형태 등으로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식품) 판매 여부 점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