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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 및 건강기능식품 영업 등록·신고

영업등록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원료(자연산물)에 식품 또는 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시키거나 이와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하여 유통·판매 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제조·가공·조리·보존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 및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을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인 식품첨가물을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영업신고 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기타 식품판매업: 일정규모(300㎡)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냉장냉동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수산물 냉동 냉장은 제외)
  •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 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