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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자율위생점검

음식점 자율위생점검 (상시 운영)

식품접객업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능동적으로 식품위생법 주요 항목을 자율위생점검(체크리스트)하여 책임감 있는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통해 유성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이용방법
  • 대표자명/인허가번호(영업신고증 좌측상단 기재됨.) 입력(로그인) → 체크리스트 (10개 구성, 적/부적합 선택) → 제출
    • 식품위생법 주요사항 위주(원재료 관리, 개인위생관리 등)로 선정
성실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 및 검토
  • 성실참여업소 기준 : 연 4회이상 제출.(분기 1회이상)
  • 인센티브 : 1년간 지도점검 유예 또는 면제(단, 위생민원, 식중독 발생 시 제외), 위생점검계획 대상업소 제외, 홍보물 및 위생용품 지원 검토 등
    • 허위입력업소 방지 차, 30% 표본 현장점검 실시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항(과태료)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항(과태료) ?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정보 제공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과태료 20만원 제3조
원료보관실ㆍ조리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50만원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50만원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30만원
영업자 및 종업원은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20만원부터) 제40조
대전 유성구 음식점 자율위생점검 시스템
  • 점검기간 : 2025.10.01~12.31
  • 점검대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 문의 : 위생과 042-611-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