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능동적으로 식품위생법 주요 항목을 자율위생점검(체크리스트)하여 책임감 있는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통해 유성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준수사항 | 위반시 행정처분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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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과태료 20만원 | 제3조 |
| 원료보관실ㆍ조리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50만원 | |
|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50만원 | |
|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30만원 | |
| 영업자 및 종업원은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20만원부터) | 제40조 |